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도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높아진 이자로 기존에 납부하던 이자의 2배 이상 내시는 분도 상당한데요. 거기다가 만기에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빌린 원금의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어떠한 분들이 기한연장이 되는지 알아보죠.
1. 기한연장 지원대상
- 빌린 원금의 기한을 연장하시려는 분들의 지원조건은 이자를 11회 차까지 납부한 정상이용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한답니다.
-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어야 함
- 누적연체일수가 60일 이하여야 함
- 채무조정 상담신청 연계 대상일 경우, 상담내역(대면이나 유선상담)이 존재하여야 함 - 조세체납등 공공정보 등재자 등은 신청불가
- 12회차 납입일까지 이자미납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할 수 있답니다.
2. 신청기간
- 신청은 11회 차 납부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12회 차(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만기일은 기한연장 후 다음연도 기존의 만기일로 1년이 연장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9.9%(금융교육 이수 시 9.4%)로 이자는 상당하네요. ㅠ
- 상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만기일시상환이 됩니다.
3. 신청방법
- 앱으로 신청 시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 → ⓑ 로그인 → ⓒ 마이페이지 → ⓓ 대출내역 선택 → ⓔ 기한연장 선택 →ⓕ 자격조회 약관동의 → ⓖ 전자약정 → ⓗ 기한연장 내역확인 및 신청완료
- 상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신청 시에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전화로 신청 시 (앱사용 불가 시)
※ 국번없이 1397 :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 - 기한연장 자격요건 확인 후 센터방문 예약 |
4. 마치며
이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지원대상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 구제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오니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다행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자가 상당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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