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0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실직 기간 동안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후에 연금을 받게 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해서 이를 보완하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 개요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었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성인이라면 대부분은 국민연금 1개월 이상은 가입을 했던 경험이 있을 터라 거의다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이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있어 결국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답니다.
※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 - 실직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월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 70만원 × 보험료율 9% = 63,000원 - 해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자가 63,000원의 25%인 15,750원을 내고 나머지 47,250원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②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까지)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할 때에는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75%를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기 위해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 보는 것이고요.
이 실업크레딧에 어떠한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받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그럴 예정이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의 액수가 틀려지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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