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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부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다네요.

by 하키라 2024. 3. 9.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서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급여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 휴직기간은 1년 이내가 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휴직입니다.

 

 -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되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마다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요.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됩니다.

 

 - 그리고 위의 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아울러 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에 관계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답니다.

 

 - 금품을 주는 사업주가 흔치는 않겠지만, 금품은 고려해서 받아야 할 듯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사유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면서 부정수급 발각으로 처리되는 경우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6 + 6 부모육아 휴직제'

 

 - '24년 1월 1일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이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하여 상한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6 + 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25%)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의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 + 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나, '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 + 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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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 한부모 근로자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25%)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급여 특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6 + 6 육아휴직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라고 하니 기존에 신생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분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부부들도 꼭 참고하셔서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보다 더 나은 급여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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