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출생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신생아의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중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 등 각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①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권)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 엄마
②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줌
-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으로 많이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을 해줌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등)
③ 신청기간
- 출산일부터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영아 가정
④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은 생략됨)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2.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는 각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통합검색에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서 산후 조리비 지원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주로 신청받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아기를 보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출산하신 산모들에게는 항상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남편과 같은 가족들이 남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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