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내와 아이의 건강보호 등 때문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해 봅니다.
1.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답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즉, 약 3달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1회를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도 한데 역시 두 번째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원래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전에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다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지원자격
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
-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자격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고, 근속기간이나 일의 종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그런데, 출산휴가급여에서는 차별이 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 - 고용보험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는 것이지만,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제외한답니다. - 단,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는 그 이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제외 된다고 하네요. - 아마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
-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출산휴가급여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는 조건도 있어 휴가도 꼭 사용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 휴가의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까지)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401,910원을 넘게 된다면, 그 넘는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 줘야 한답니다.
- 그리고 나머지 5일 휴가 :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 줘야 하네요.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 가장 중요한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아닌지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출산휴가는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다만,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준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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