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씩이라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미소금융과 채무조정의 성실상환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소드림적금은?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미소드림적금이라는 상품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서 미소금융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적금으로 금액을 만기까지 저축한 후 만기에 은행에서 지급받은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입니다.
①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금리
- 지원대상은 미소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이 가능한 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로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 하답니다.)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함 |
- 지원내용은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②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 가입금액으로는 월 최소 1만 원에서 ~ 최대 20만 원까지
-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부터 최대 5년 이하 적금가입기간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금도 50만 원 미만 까지랍니다.
③ 적금상품 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소드림적금 취급은행 - 취급은행은 총 5개은행으로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입니다. - 위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3. 마치며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적금 상품인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미소드림적금에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금에 가입하시고 만기 시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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