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줄면서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정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단축급여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급여는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여부
- 우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용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네요.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단축근무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적으로는 위의 상황 이외에는 지원자격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신청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네요.
-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곳은 일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주로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가능할 듯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정한(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소정(일정하게 정한 바)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의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 예로 계산을 해보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 기준)
- 이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그리고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위의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예상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3. 단축근무 지원자격
- 가정에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답니다. 이는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4.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여부와 단축급여 예상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고용 24'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에서 확인하세요.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트레일러 임대해 드려요 (0) | 2024.03.21 |
---|---|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확인해 보자 (1) | 2024.03.19 |
미소금융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자산형성은 미소드림적금으로 (0) | 2024.03.15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자산형성지원 신청하세요 (0) | 2024.03.14 |
배우자 출산휴가가 된다고 출산휴가급여가 다 나오는게 아니네 (0) | 2024.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