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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예상지원금 확인

by 하키라 2024. 3.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율이 줄면서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정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단축급여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급여는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여부

 

 - 우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용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네요.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단축근무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적으로는 위의 상황 이외에는 지원자격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신청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네요.

 

 -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곳은 일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주로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가능할 듯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정한(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소정(일정하게 정한 바)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의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예로 계산을 해보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해 보기

 

 - 이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그리고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위의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예상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3. 단축근무 지원자격

 

 - 가정에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답니다. 이는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4.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여부와 단축급여 예상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고용 24'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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