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푸드트럭으로 소자본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레일러를 임대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트레일러를 임대하고 있답니다. 소자본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1. 경기도 푸드트럭 임대 사업은?
①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보하신 창업자나 예비창업자 분들
② 자격요건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③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마감이나, 푸드트레일러는 계약 만료에 따른 모집이므로 임대완료까지 상시 모집 한답니다.
④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메일로 접수하시거나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메일 접수 : yoonyb@gmr.or.kr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2-2)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 위의 신청서식받기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맨 아래 자세한 공고 내용 확인과 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혹시 마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가 된 푸드트레일러가 나오면 항시 모집을 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1년으로 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가능
②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 월 1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연간 120만 원 연납조건
- 임대보증금 : 보증금 500만 원으로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푸드트럭 임대사업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상가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초기 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담이 적은 푸드트럭은 좋은 음식을 만들 자신이 있는 창업자들에게는 푸드트럭 창업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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