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연체 스트레스를 줄여 줄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①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임. 여기서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그러나,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② 사업영위기간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③ 신청대상
- 부실차주(借主)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借主
- 부실우려차주(借主)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새 출발기금 지원내용
① 90일 이상 연체인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함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 ~ 80% 원금조정하고,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차주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감면은 없습니다.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일정에 맞게 상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② 부실우려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함. 여기서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답니다.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을 함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이것도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일정에 맞게 상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 새 출발기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캠코의 새 출발기금에 대한 신청내용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전 필독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안 좋아지면 미리 자포자기하시지 말고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찾다 보면 자신이 필요한 정책지원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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