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취약계층 분들이 적금으로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실 때 정부에서 매월 적금액에 응원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수혜를 보게 되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은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취약계층 자산형성 수혜 대상자
①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②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정으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④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 노동인권회관을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⑤ 자립준비청년
- 금융과 행복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단, 자립준비청년은 종료된 사업으로 '23년 6월 이후 신규 수혜자 가입은 불가능)
⑥ 플랫폼 노동종사자
-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상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이 적금으로 자산형성을 하시려 할 때에는 꼭 신청하세요.
2. 지원 요건
① 신청대상 상품
- 시중은행 등의 적금상품 중 매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정액적립식 상품
- 여기서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을 모두 포함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인터넷 전문은행 포함
② 지원금액
- 연간 신규 납입금 기준 20% 응원매칭 지원으로 연간 최대 48만 원 지원
- 매 6개월마다 최소 4회(4개월) 이상 적금 납입시 지급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최대 6회 납입에 대해서만 지원
- 일시납입분은 인정 불가로 매월 1회 납입분만 인정 함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은 불가합니다.
③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적금상품 만기일까지로 최대 3년 만기까지
-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지원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
- 나머지 한부모가정, 플랫폼노동종사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④ 지원원칙
- 생애 1인 1 계좌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다시 신청은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으로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액 가입 적금 6개월 이상 납입 시 납입 적금액의 20%를 응원매칭으로 지원
-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신청 가능
- 월 2회 이상 납입 시 2회 인정은 불가하며 1달에 1번 적금 납입 인정함
⑤ 신청주기
- 대상자들은 적금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시 1개월 이내 신청이 되고, 플랫폼노동종사자에 한해서 매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월 내로 정상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와 신청내역의 상이 등으로 인해 반려될 경우, 해당회차 최초 반려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지 않을 시 해당 회차 응원매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매월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1회 일괄지급을 하고,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 셋째 주에 지급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울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각 수혜자별 대상자들은 본인이 사업수행기관에 수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어차피 본인이 적금을 들고 있다면 일 년에 20%라는 자금지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 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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