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 못지않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생부터 양육과 돌봄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들 중 출생 시 첫 만남이용권의 바우처 지원과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두 가지 정책 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기도의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 경기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처음에는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하였다가,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임산부들은 빠짐 없이 아이의 출생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2024년도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사업종료(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 이 사업의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①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 (*현재 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있는 분
※ 12개 시,군 지역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신청대상
- 부 또는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②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 경기민원24로 신청
- 시·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③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④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홈페이지 or 앱)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 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사본
-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중에 첫 만남이용권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생 인구가 점차 줄어들자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젊은 층들은 꼭 아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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