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데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게 되므로 분기별로 생년월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2023년 3분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9시부터 ~ 2023년 10월 2일 (월) 오후 6시까지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나이제한은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의 출생자들이 해당 됨 (분기별로 생일날짜 체크를 해줘야 하네요.)
3. 기본소득 지급내용
-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지원을 함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로 지급 /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 내용이 말 그대로 지역화폐이기에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한정됨(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됨)
5.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apply.jobaba.net)
- 온라인 신청으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이체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됨
② 신청서류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 지난 분기받지 못한 분들은 해당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분기별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신청기간 내에 발급본 제출(해당하는 분)
- 주민등록 초본 등
- 서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세요.
③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여기서 대리인은 부모와 배우자가 가능)
- 부모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됨.
6. 마치며
이상으로 신청조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하셔서 해당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서류는 정확히 입력하셔서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분들 중 주소나 핸드폰 등의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 수정이나 초본의 추가 제출을 잊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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