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를 해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
- 지원대상 교통수단이 경기버스(시내, 마을버스 포함) 이용 전, 후로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적으로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하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됨)
- 지원내용 :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 최대 6만 원과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해 줍니다. (재원한도 내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재원 소진 시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상하반기 간 소급지원은 불가 합니다)
2. 지원방법
① 거주지 인증
- 지원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함(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가능)
② 교통카드
- 교통카드는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함.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함)
③ 지역화폐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함)
3.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해 줌
- 신청 시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의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 다음에서 경기지역화폐를 클릭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후에 정산받으세요
4. 지원 불가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도 지원이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
5. 만 13세와 23세 신청 가능 여부
① 만 1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자 :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가능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 ~ 12월 생일자 : 상반기는 불가능하고, 하반기부터 가능 ( 상반기는 만 12세가 되므로 불가, 하반기부터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② 만 2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자 : 상반기는 가능하고, 하반기는 불가능함 ( 상반기는 만 23세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는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이 미충족 됨 )
- 7 ~ 12월 생일자 :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가능 ( 만 23세까지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6.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경제적 취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상, 하반기로 나눠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 상황은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으로 바로바로 신속히 지원금을 주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차분히 기다리시면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이 전달된다고 하니 여유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아이들의 교통비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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