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금융생활을 한다고 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에 관한 생활도 시작되는 것이니, 사회초년생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세요.
1.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주로 주식이나 보험가입자 또는 대출자들이겠죠)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너무 위험한 투자상품이거나 부적합한 상품은 아닌지 금융회사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이는 예전에 은행에서 위험률이 높은 해외 투자자산 가입을 유도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상은 글쎄요.
② 설명의무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 이것도 실상은 잘 모르는 고연령층대 분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좋은 것이다 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는 것 같네요.
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지랍니다.
-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은행에서 사용하던 수법이지요. 저항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던 시절도 있었죠.
④ 부당 권유행위 금지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⑤ 허위, 과장 광고금지
- 수익률 100% 또는 손실보장 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된답니다.
⑥ 청약철회권
- 이는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된답니다.
- 이 청약철회권은 대출, 보험, 투자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한 후 각 계약상품의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⑦ 위법계약해지권
- 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인데요
- 이는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금융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해지권을 요구해야 한답니다.
⑧ 권리구제절차 강화
-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중 강화된 절차는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와 소송중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 2천만 원 이내의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제도
- 소송중지 제도 :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3. 마치며
이상으로 일반 서민들이 잘 모르는 금융에 관한 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식이나 보험은 모르겠지만, 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를 서포트해 줄 국가 기관 같은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항시 온라인 상의 관련 기관들의 홈페이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찜찜하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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