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줌
※ 신규가입자의 정의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으로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이와 같은 지원대상에게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게 되네요.
- 이상으로 이제는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 지원제외 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소득자료가 입수된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줌
- 여기서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으면서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되게 됩니다.
- 이렇게 근로자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지 사업주 분들 중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win-win 하는 업체를 만들어 보시라고 두루누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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