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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받자

by 하키라 2023. 11. 1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적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역시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근로능력이 있고 직장을 구할 의사도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를 않는 지원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도록 해주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 지원자는 직업안정화기관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지원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프로그램에는 각종 심리상담과 취업상담,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외에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그리고 그 외의 일경험 프로그램 역시 진행함

 

 - 여기에 취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역시 진행하게 됩니다.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 상담을 월 1회 이상 진행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를 해주거나 일자리를 소개,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역시 진행을 합니다.

 

2. 생계안정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두가지 지원 형태가 있는데, 이는 지원해 주는 대상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① 구직촉진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에 지원되는 수당으로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위에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해당자를 말하네요.

 

 -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가능하고요.

 

 -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지만,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러가기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 ~ 6회 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여기서 지정된 날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날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안된 경우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 해서 이 수당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가 된 분들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이룸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 압류걱정 없이 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

 

 -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요건은 6개월간 계속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신청은 역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③ 취업활동비용 지원

 

 - 이 지원은 Ⅱ 유형의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구직촉진 수당지원처럼 상담 및 진단을 3~4주 정도 진행하게 되면 참여 수당으로 15 ~25만원 지원을 받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참여지원 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최대 284천 원을 역시 지원받게 됩니다.

 

 - 3개월간 일자리 소개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장려수당으로 최대 6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도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지원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수급자격 모의산정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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