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서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크레딧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과 기간
① 지원대상
-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자로 여기서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는데, 1인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함
2.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지원 보험료는 연금보험료의 75% 임
※ 인정소득의 계산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함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자기가 부담함 |
- 상기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에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것이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금보험료가 실직으로 인해 쌓아 두던 것이 멈추게 되면 실업기간 동안만큼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니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나이가 곧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지원사업이 아닌가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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