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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매달 내는 보험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것 아시죠

by 하키라 2024. 11. 20.

매달 내는 보험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해서, 이런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보험상품들은 보장이나 저축을 하는 것 이외에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 매달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은 연말에 정산을 할 때에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는 답니다.

 

 - 이 경우 보험의 조건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만기까지 납 했던 보험료보다 만기에 찾을 때 적게 받는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장성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 조건처럼 보장성 보험이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답니다.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 원 이하인 가족 등 (여기서 가족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과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를 충족)
  • 피보험자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 대상계약 (보험상품)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 가계 관련 손해보험, 수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을 말함

 

2. 연금저축 보험의 세액공제

 

 - 연금저축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추가로, IRP(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13.2%이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4,000만 원, 근로자인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혜택을 13.2% → 16.5%로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연금저축 보험은 보장성 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받기는 하지만, 후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을 떼어간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 이러한 연금저축 보험의 세액공제요건은 아래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요.

  • 계약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
  • 납입기간 : 5년 이상 납입기간일 것
  • 인출조건 :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이상과 같이 연금저축 보험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연금수령 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한 것 같네요.

 

3. 세액공제란

 

 - 위의 1,2번 보장성과 연금저축 보험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드려 봅니다.

 

 -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즉, 빼준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 보장성 보험을 예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1년간 낸 보험료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의 13.2%인 66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에 매달 납부했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저축 보험의 보험료에서 일부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이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는 대책도 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에는 일부일 수는 있지만, 매년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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