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에 현금결제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하는 것이나, 분실 시 타인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등 신용카드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신용카드 분실 시
① 카드사의 보상책임
-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나가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융에 관한 상식으로 무장은 하고 나가야 혹시 모를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 먼저,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된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사용금액 중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대부분은 이를 잘 몰라서 카드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소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분실이나 도난 등에 의해서 발생한 카드 금액은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 정보로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서로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 자신이 국내에 있는 경우인데도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들어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실제로 신용카드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에 있을 때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시에 누군가가 위, 변조를 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해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③ 이외 방법
- 이외에도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조건을 직접 설정해서 해외에서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여 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거래유형별, 국가별, 1회 사용 가능 금액과 기간 등을 개인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랍니다. 단, 이는 카드사별로 설정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별로 확인을 하셔야 한답니다.
2. 신용카드 결제 시
-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는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셔야 하는 상식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통화는 꼭 현지통화로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 이유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원화로 결제하기 위한 수수료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수료가 약 3% ~ 8%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 이런 서비스를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라고 한다네요. 즉,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꼭 서비스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좋은 것은 아니네요.
-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제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았을 때 현지통화 금액 외에 한국화폐(KRW)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DCC가 적용된 것이라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사이트 등에서 결제 시에 DCC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꼭 자동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셔야 한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읽다 보면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귀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해외에서 현금으로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상식으로 알아야 정작 해외에 나가게 되면, 자연스레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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