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신청 시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상태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 어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 청약 신청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 이외 무주택 인정기준
-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지역은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주거·상업·공업·녹지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 여기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 주거지역 : 1종, 2종 주거지역 같이 뒤에 주거지역이 붙는 지역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식으로 역시 뒤에 상업지역이 붙는 지역
- 공업지역 : 이것도 역시 뒤에 공업지역이 붙는 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이 부분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들과 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여기서 도시지역을 이해하셨다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 주택소유 판정기준)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약 26평)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위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충족 조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 주택소유 판정기준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무주택 인정 판단 여부 확인
① 읍에 위치한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규정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읍"의 행정구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답니다.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해당 행정 구역에 거주하다가,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인정한답니다.
③ 피상속인의 거주
-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④ 85㎡(약 26평) 이하의 단독주택 판정
- 85㎡(약 26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의 면적은 불포함이며, 창고나 차고,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순수하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⑤ 공동주택도 적용?
- 위의 규정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한 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⑥ 증여 포함여부
- 위의 규정에서 "상속 등에 의하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상속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증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예외적 무주택 인정 중 도시지역외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무주택 인정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방에 상속 등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신 분들은 청약 신청 시 말고도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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