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상가들로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마다 용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 용도의 정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해서, 층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단층이라면 좌측과 우측별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법으로도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 그러나, 무조건 복수용도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 또한,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군 용도를 알려면 시설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시설군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여기서 용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그냥 간단히 우리가 사는 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상가건물에 미용실, 탁구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놓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분류로 시설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설군에 대해 확인들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시설군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근린생활시설군이 허가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건물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단, 무조건 건물주가 용도변경한다고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허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텐데, 상가건물에 가정집이나 원룸을 들여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 건물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허가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구분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지목의 변경은 토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용도의 변경은 건축물에 대해서 변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흔하게 보는 상가들도 용도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용도보다 상위 카테고리인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 정도만 아셔도 보실 때 모르는 분들 보다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 등 산정 기준과 방법 (0) | 2024.05.10 |
---|---|
예외적 무주택 인정 중 도시지역외 지역 주택인 경우 (1) | 2024.05.09 |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매월 얼마나 나올까? (0) | 2024.05.06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설된 전세피해방지 법안 등 알아두자 (0) | 2024.05.04 |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그 효력 알아보자 (0) | 2024.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