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이나 용도변경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가 발생을 하니 신고나 허가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수선 신고, 허가 대상
① 신고대상
-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족하게 됩니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하는 경우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경우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 이상과 같인 증설이나 해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저 수리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그저 수리만 한다고 해도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여기 수리 중에서 기둥, 보, 지붕틀을 수리할 경우는 3개 이상부터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허가 대상
- 연면적이 200㎡(약 60평)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의 항목은 모두 똑같은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라 신고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 허가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 단지, 건축물의 크기가 200㎡(약 60평) 과 3층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신고대상이고,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내력벽 :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계단실벽, 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가구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주택의 주차대수 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법적 요건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2. 용도변경 신고, 허가 대상
① 용도변경 신고대상
-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그럼 여기서 상위군시설과 하위군 시설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군의 분류 | |
상위군 시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신고 시 ↓↓↓↓↓↓↓↓↓↓↓ |
2. 산업 등 시설군 |
3. 전기통신 시설군 | |
4. 문화집회 시설군 | |
5. 영업 시설군 |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
7. 근린생활 시설군 | |
8. 주거업무 시설군 | |
하위군 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1번 항목에서 아래 항목을 내려가면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1평)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안 받아도 된답니다.
- 즉, 100㎡(약 30평) 이상, 500㎡(약 151평) 미만이지만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 항목이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주차장의 기준 대수가 다르므로 이를 가장 유의하시면 됩니다.
- 이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근생용 빌라주택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면수가 적은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정작 현실은 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② 용도변경 허가대상
-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신고대상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위군 시설에서 상위군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군의 분류 | |
상위군 시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허가 시 ↑↑↑↑↑↑↑↑↑↑↑ |
2. 산업 등 시설군 |
3. 전기통신 시설군 | |
4. 문화집회 시설군 | |
5. 영업 시설군 |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
7. 근린생활 시설군 | |
8. 주거업무 시설군 | |
하위군 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위의 시설군의 분류 표에서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즉, 반대로의 용도변경 신청 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에서 언급했던 주택 등에서도 근린생활시설로의 신청은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의 신고나 허가를 보면 대수선은 공사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기준을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적이 미달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용도변경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반대의 경우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이렇게 신고나 허가 대상이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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