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8. 23.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려고 할 때 매수자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물론 공인중개사가 발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매수자 스스로 알아서 발급하고, 열람함으로써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①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곳

 

 -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곳은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소 찾는 것도 일이라 요즘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니 급하실 때에는 이런 곳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② 등기부등본 발급과 비용

 

 -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형태로 발급을 해주는데요.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의 형태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집합건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들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지를 않고 토지와 건물이 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빌라, 연립과 같이 건물이 세대별로 다 틀리는 건물을 말합니다.
  • 건물 : 건물은 집합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빌딩이나 단독주택, 상가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토지 : 토지는 말 그대로 모든 땅들을 말하는 것 이겠죠. 

 -위와 같이 집합건물을 제외한 주택이나 건물들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토지분과 건물분 둘 다를 다 발급해야 완전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 그래서 집합건물 이외의 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토지분과 건물분을 모두 다 발급해야 해서 비용이 두 배 들어갑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발급비용은 건당 700원으로 집합건물은 700원의 비용이 다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은 토지분, 건물분 다해서 1,400원이 들어갑니다

 

③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열람

 

 - 우리가 흔히 혼동하고 사용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열람에 관한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등기소나 인터넷 상에서 열람을 선택하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등기부의 열람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발급 하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라고 합니다. 

 

 -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교해 보면,

  • 등기부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건에 온라인에서 700원 내고 열람, 프린트할 때 등기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프린트한 것을 보면 열람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되어 있음)
  • 등기사항증명서는 이러한 등기부의 공적장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가격이 1,000원으로 300원 더 비쌉니다. (이것은 등기사항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발급할 때 형태가 세가지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이고요. 그 외 나머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빌딩들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들어가서  모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① 토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해둡니다. 여기에 역시 표제부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토지의 경우는 토지대장의 표시와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지난 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대해 포스팅할 때 알려드렸 듯이 소유주에 관한 사항이 틀리면 등기부등본이 맞는 것이고, 그 외 토지의 표시 등이 틀리는 경우는 토지대장이 맞는 것입니다.  

 

②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토지처럼 1필지에 1개의 등기기록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 1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해두는 것이라 토지의 필지는 꼭 1개의 필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필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경우도 소유주에 관한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따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③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 개로 나타내는 형태라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표제부에 모두 등기기록을 해두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등기기록들과 같습니다.

 

 -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3. 마치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토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요.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계약서 상의 매도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고, 갑구에 다른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래쪽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로 들어가서 근저당과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 역시 확인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을 할 줄 아는 법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700원만 내면 다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