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그 효력 알아보자

by 하키라 2024. 5. 3.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요즘 임대차 분쟁은 사기꾼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해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효력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봅시다. 

 

 

1.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한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LH에서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죠.

 

① 조정신청

 

 - 신청자격 : 분쟁이 발생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  

 

 - 신청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가기

 

- 조정신청 대상 : 월세나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나 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목적물(임대건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

 

 -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료를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90일 이내에는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수수료 : 조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해줍니다.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수수료 보러 가기

 

② 조사 및 심의 조정

 

 - 사실조사 :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 :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및 감정인을 지정

 

 - 검토 보고서 작성 :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한 보고서 작성

 

※ 상기와 같은 조사와 전문가 등에게 심의를 의뢰 쟁점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③ 조정위원 회의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정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분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등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지자체에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그 밖에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회의절차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를 진행하다가도 조정이 성립되기도 한답니다.

 

 - 절차 : 사건의 회부 및 통지 → 회의 소집 → 출석요구 및 출석 → 회의 → 회의록 작성 등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답니다.  여기 조정 절차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서를 송달함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④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조정 안은 조정절차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 안을 제시하고 조정서를 작성. 각자에 송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⑤ 조정성립

 

 - 조정 안을 제시해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 반대로, 양 당사자나 어느 한쪽이 수락의 의사를 14일 이내에 표시하지 않게 되면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가 종료가 되는 것이랍니다.

 

2.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 물론, 서로 조정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다시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이겠죠.

 

3. 마치며

 

이상으로 엄청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생겨나게 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와 조정효력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골치 아픈 분쟁이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문제에 자신이 없어서 잘못하면 당할 것 같은 분들은 필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