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면, 세대원 즉, 부양가족의 가점 적용에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양가족 가점에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인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같은 주소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는 미혼만 인정한답니다.
※ 위의 얘기는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따로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각각의 주소에 등재된 세대원이 다 부양가족이 된다는 것이네요.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합니다.
-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분 다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자녀(직계비속)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부양가족 인정 여부 알아보기
-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에 청약신청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인 배우자
- 요즘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추세로 외국인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민영주택의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관계가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② 혼인 또는 이혼한 자녀
- 이 경우는 혼인을 했거나, 이혼을 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의 적용기준에서 나왔듯이 미혼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만, 혼인한 자녀나 이혼한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③ 미혼의 손자녀
-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손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손자녀만 있는 경우에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④ 해외체류의 직계 존·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직계비속)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 만 30세 미만의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 있다면, 이것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 그러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30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 일수 계산 시 :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된답니다.
- 여기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해외든 어디든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가점 적용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배우자야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양가족으로 가점이 되는 것이지만, 청약신청자의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는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얼마간의 기간이 등재가 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가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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