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을 때 정부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청약제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원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원이란
- 세대원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대 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청약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여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여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나 그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상기와 같은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 정의합니다.
- 여기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것 주요하고요.
- 청약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청약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특별히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청약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같이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2. 세대원 구분 판단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인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형제, 자매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신청 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② 부모님과 별도세대 구성 시
-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원이었지만, 그 이후 독립을 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을 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네요.
③ 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 이 경우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요.
- 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배우자가 유주택자라고 해도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④ 유주택자 남편과 분리되 친정부모 세대원으로 아내가 등재된 경우
-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세대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정부모님이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어떨까요.
- 일단, 친정부모님의 사위인 배우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친정부모님은 무주택구성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단, 거꾸로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친정부모님은 유주택자인데, 자녀가 친정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인과 장모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므로, 사위의 청약 신청 시에 유주택세대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
- 청약신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위의 경우에 장인과 장모가 입주자모집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한답니다.
-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청약신청 시 청약 제한 판단 기준인 세대원 구분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청약신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유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청약을 하기 전에 청약 당사자나 배우자가 어디에 주민등록을 둬야할지 등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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