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는 것이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로서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되고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가진단 하러 가봅시다.
1. 주택의 유형
-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 - |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약 200평)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약 200평) 이하 | -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함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약 100평)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약 200평)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시 지번까지만 기재 해도됨 |
①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②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약 200평) 초과하는 경우
③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인 경우
-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연면적이 초과 안하는 경우)
④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됨
⑤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임. 전체층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인 경우
⑥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
- 이상으로 주택의 유형을 정의해 보았는데요. 주택의 유형은 어디까지나 건축법상의 유형이고 세금을 매기는 세법은 다를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주택 같은 것들은요.)
2.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해보기
-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이라는 포털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주택금융, 공공주택 등 전체적인 자격을 진단해서 금융과 주택 등 나에게 맞는 복지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통합진단으로 전월세나 집수리비용, 저렴하게 거주할 집,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필요한 금융 등 알아보기
② 주거급여 진단하러 가기
③ 공공주택(통합) 진단하러 가기
④ 주택금융 진단 하러 가기
⑤ 청년월세지원 진단 하러 가기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하려는 분들 스스로 자신들의 조건을 입력하여 가능한 것에 대한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이오니 방문하셔서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유형을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으니 유형 또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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