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로 이사를 다니는 분들은 요즘 같이 주택에 관한 사기가 많은 시기에는 언제나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주하려는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해 보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려 합니다. 해서 오늘 포스팅은 내역서의 중요성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알아야 하는 것
① 내역서 발급 장소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의 정부 24시 같은 곳에서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만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②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등
- 주택 소유자가 신청 시 : 신분증
- 세입자 또는 매수자 신청 시 : (세입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
- 대리인을 통한 발급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매매나 임차 계약서 사본, 신청자 도장, 대리인 도장
- 신용정보 업자일 경우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 업자일 경우 : 감정평가의뢰서
- 경매 참가자의 경우 :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문 공고문
- 기본적인 경우는 위 세 번째까지의 경우일 텐데요.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갈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가장 간편한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웬만해서는 임차계약은 세입자가 가서 확인을 하려 할 것이라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상당히 간편하니 바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③ 타 지역에서의 발급
- 내역서 발급을 하려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발급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서는 가능하다입니다. 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의 중요성
- 발급하기 전에 모든 준비 서류들을 갖추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려면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성하시고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셔서 발급받으신 서류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확실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렇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해 서류가 가지는 중요성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내역서는 현재기준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전에 거주하던 세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관한 포스팅을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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