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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으로 가능한 경우 한시적이나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기가 껄끄러워 그냥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세우려는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이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의 개요 - 먼저,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롭게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 2024. 1. 8.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도로 토지에서 활용하기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축조물로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끔 토지를 활용하는 팁을 드려보고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 가설건축물 축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본적으로 법 조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조건이 다음에 모두 해당될 때 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