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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3

건축물은 유지관리와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 해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와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모든 건축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 유지관리와 점검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있고,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도 해야 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 유지관리와 점검 ①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 건축물 중에 특별히 유지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대상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축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다중이용 건축물 (상가건물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약 908평) 이상인 건축물(여기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답니다. 이.. 2024. 6. 19.
건축물에서 용도와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상가들로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마다 용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 용도의 정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해서, 층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단층이라면 좌측과 우측별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법으로도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이 2종류 .. 2024. 5. 7.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확인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내진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왔는지와 확인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진설계의 개요 -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되려면 내진설계를 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내진을 적용한 설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즉,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1988년 8월 25일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기 시작해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답니다. - 그래서 현시점에서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