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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축물은 유지관리와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 해요

by 하키라 2024. 6. 19.

건물 유지관리와 피해예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와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모든 건축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 유지관리와 점검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있고,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도 해야 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 유지관리와 점검

 

①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 건축물 중에 특별히 유지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대상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축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상가건물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약 908평) 이상인 건축물(여기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답니다. 이유는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상기 건축물들을 보면, 모두 많은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② 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이러한 건축물들은 받아야 한답니다.

 

 - 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 7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51개의 세부항목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③ 점검업체

  • 건축사사무서 개설 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용역업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

 - 위와 같은 업체에서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업체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피해예방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구입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을 알아봅시다.

 

① 건물이나 토지 매입 전 전문가와 상담

 

 - 먼저,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 때에는 매입 예정지가 건축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려 할 때에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만 발급해 보아도 알 수 있답니다.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스탬프가 찍혀 나오기 때문이죠)

 

② 건축물 신축 시

 

 -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건축물의 안전, 기능, 품질 등이 확보될 수가 있으니 건축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으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지면, 재산권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③ 신축 등 공사 시

 

 -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건설업체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다고 봐야 합니다.

  •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
  • 건축물에 하자 발생 시 하자 담보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책임시공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3.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피해예방에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피해예방은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유지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리미리 건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공간환경 등을 회복시킬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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