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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귀농 귀촌으로 농촌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네요

by 하키라 2024. 6. 18.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 귀촌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정된 도시나 군의 농촌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 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높이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네요.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런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우선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을 조성하고 공동육아시설 및 커뮤니티시설(개소당 각 1동)을 설치한답니다.
  • 이를 위한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도 지원
  • 시설 건축비에는 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까지도 포함합니다. 

  - 위와 같은 사업자금 외에 지자체에서는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2. 입주대상

 

 - 상기와 같은 보금자리조성사업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세대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여기서 신혼부부의 정의는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세대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나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 포함도 가능하답니다.  

 - 상기와 같이 입주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 첫 번째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며 자녀 양육가구 우선
  • 두 번째로 관외 출신으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세 번째는 만 40세 미만 귀촌인
  • 네 번째 관내 청년층
  • 다섯 번째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
  • 여섯 번째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인

 - 여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 귀농 귀촌인

 - 귀농인은 농촌에서 농사 일을 업으로 하시려고 오신 분들을 말하는 것

 - 귀촌인은 농촌에 농사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거주만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귀농귀촌으로 농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나 군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인프라가 구축된 보금자리를 구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추가로 귀농인이 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맞춤형 농지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안정된 일자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알아 보러가기

 

3.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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