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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가의 경영위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농지를 매입해 준다네요

by 하키라 2024. 6. 17.

농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농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재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재해 이외에도 개인적인 자금난을 겪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농가의 경영위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해당 농가의 농지와 관련 시설물을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

 

 - 거창한 얘기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이라는 지원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다시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① 제도 목적

 

 - 이 제도의 목적은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부채를 갚고 다시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 해서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모두 매입해 주고, 매입한 농지 등은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를 해주고 후에 다시 농지 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해 주므로 농가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최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② 지원 요건

 

 - 이렇게 경영위기를 맞은 농업인이 농지 등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답니다.

  • 재해 피해율 50% 이상
  • 부채 4천만원 이상
  • 위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 즉, 위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면서 그 부채가 내 자산에 40%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지원 내용과 기준

 

 - 지원내용 : 매입하는 농지의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 ~ 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줌

 

 - 지원기준 

  • 매입대상 :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을 매입해 줌
  • 매입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농업용 시설은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줌
  • 매입 상한 : 지원한도 => 6 ~ 11.3만 원 / ㎡ (지역별로 다름), 지원 상한은 농업인 15억 원, 농업법인 20억 원입니다.
  •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을 하되, 농어촌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답니다.
  • 환매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3%)를 기산 한 금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환매해 주고, 농업용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으로 해준답니다.
  • 환매포기농지 : 이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임대관리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매각관리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농가에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잠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주고, 농사는 짓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 그 농지를 되찾아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농지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과 같은 개념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빌리는 이자는 2024년 기준으로 3%가 되는 것이고요. 매입한 돈을 다시 갚으면 농지를 돌려주는 형식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라도 농가나 농업법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면 농업인에게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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