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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 용도 구분인 지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상식 알고 가자

by 하키라 2024. 6. 14.

법정지목 종류와 내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에 용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를 법적으로는 지목이라고 부르고, 그 지목에 따라 그 토지 위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목의 종류

 

 -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주된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ㅎ)

 

 - 지목의 설정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지마다 즉, 지번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지목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① 농촌에 주로 있는 지목

 

  • 전(田) : 전문적인 용어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답(畓) : 한자에서 보시듯이 밭 전위에 물 수가 있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여 벼나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과수원 : 과수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나 사과 등의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포함된답니다.
  • 목장용지 : 이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러한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라 합니다.
  • 임야 : 이 지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야(原野) 즉, 개척하지 않은 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모두 임야라고 합니다.

②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목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거의 다가 지목이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역시 지목이 "대"가 된답니다.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실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운동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주차용지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도로 옆에 주차칸을 만들어 놓거나 골프연습장과 같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지 지목이 주차장용지는 아니라는 것 주의하세요.

③ 공장지대에 주로 있는 지목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가 된다고 합니다.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주유소 용지 : 말그대로 석유, 가스제품,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도심지역에 주유소가 대부분 주유소 용지이기도 합니다)

④ 교통과 관련있는 지목

 

  • 도로 : 일반 대중들이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까지 말합니다.
  • 철도용지 : 철도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건물,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⑤ 물과 관련있는 지목

 

  • 제방 : 조수, 자연유수(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함
  • 구거 : 용수(물을 이용함) 또는 배수 (물을 빼냄)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과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만드는 것),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⑥ 체육,위락시설과 관련 있는 지목

 

  • 공원 : 일반 공중(公衆)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 체육용지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체육시설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 유원지 : 일반 공중(公衆)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⑦ 종교, 유적과 관련있는 지목

 

  • 종교용지 : 이것은 말그대로 종교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법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답니다.

⑧ 기타 지목

 

  • 잡종지 : 말그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목은 왜 설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 광천지 : 이 지목은 지하에서 온천수, 약수, 석유류 등이 나오는 출구와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광천지라고 하고,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과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이랍니다.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천일제염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와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지목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토지의 지목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토지 위의 건축물을 보게될 때, 그 아래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대부분은 지목이 "대"인 것이고, 변두리로 나가면서 공장과 같은 건물이 나오면 이것이 공장용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대"라는 것만 유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유는 건축업자들이 공장을 건축하면서 대부분 허가를 제조장으로 내게 되는데,  허가 받기가 편리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네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꼭 필요한 분들은 자기가 다시 허가를 받거나, 아님 받아져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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