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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혼동하기 쉬운 건축용어 등과 주택 구분방법 알아두자

by 하키라 2024. 6. 13.

건축물용어와 주택 구분방법

 

주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로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주택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축용어와 주택의 구분방법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건축용어와 주택 구분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혼동하기 쉬운 건축지식

 

① 주택 외부공간

 

 - 발코니 :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실, 내외 완충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장형 발코니의 의미는 거실이나 방, 주방을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넓힌 발코니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이 정확히는 발코니가 맞는 것이네요.)

 

 - 베란다 : 베란다는 아래층의 옥상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발코니처럼 외벽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층이 있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테라스 : 테라스는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원주택을 보게 되면, 거실창문을 열고 외부로 나오면 나무데크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 포치 : 포치는 외부현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럽에서 오래된 주택을 보게되면 현관 외부 위에 지붕같이 만들어 놓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위와 같은 주택 외부공간의 건축용어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출처 : 국토부의 알기쉬운 건축여행>

 

② 건축물 층수 산정

 

 - 층수는 쉽게 말해서 건축물의 층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층은 땅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는 것이랍니다. 땅 아래에 있는 지하층과 필로티, 일정면적 이하의 옥상 부분 건축물, 다락은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다락은 바닥면적 및 층수산입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 옥상의 건축물면적은 1층의 건축면적을 8로 나누었을 때 보다 옥상의 건축물이 크면 층수에 포함시키고 면적이 작으면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상 건축물 면적≤ (1층건축면적 ÷ 8) = 층수 포함 안 시킴, 옥상 건축물 면적 ≥ (1층건축면적 ÷ 8) = 층수포함)
  • 지하층은 땅 아래에 있는 층으로 지하층 높이의 1/2 이상이 땅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이 되는 것이랍니다.

③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 건축면적 : 건축면적은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냥 일반적 건축물로 쉽게 말하면, 건축물 1층의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면적이 건폐율을 구할 때의 건축면적인 것입니다.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

 

 - 바닥면적 : 1층 바닥면적만 얘기할 때는 건축면적이 되지만, 그냥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발코니처럼 외벽에서 돌출된 길이가 1m가 넘어가면 건축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답니다. 이런 지상층 각각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층 각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2. 주택 구분방법

 

 -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네요. 대부분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 단독주택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주택의 형태라 넘어가고요.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 다중주택

  • 층수 : 3층 이하
  • 연면적 : 330㎡ (약100평) 이하
  • 주거형태 : 비독립 가구
  • 개별 취사시설 : 불가

 - 다가구주택

  • 층수 : 3층 이하
  • 연면적 : 660㎡ (약200평) 이하
  • 주거형태 : 독립가구
  • 개별취사시설 : 가능

 - 위의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중주택이라는 것을 쓸데없이 만들어 놔서 건축해 놓고 불법으로 주방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

 

 - 다가구주택

  • 층수 : 3층 이하
  • 연면적 : 660㎡ (약200평) 이하
  • 소유권 : 단독소유
  • 분양권 : 각 가구별 분양불가

 - 다세대주택

  • 층수 : 4층 이하
  • 연면적 : 660㎡ (약200평) 이하
  • 소유권 : 구분소유
  • 분양권 : 각 세대별 분양가능

 -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형태이며,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소유주가 단독이냐 가구별로 소유주가 다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의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층수가 4층 이하로 1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답니다.

 

③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구분

 

 -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층수의 차이입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만 지을 수 있고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 실예로 예전에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개발을 하여 아파트를 건축해서 대단지가 들어섰는데, 아파트와 연립을 병행해서 지어놓고 분양을 해서 연립주택에 당첨되어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난 컴플레인을 걸어서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본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네요. 

 

④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

 

 -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연면적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데요.  연면적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은 면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건축용어와 주택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생을 어딘가에서 어느 한 주택에 주거를 하면서 내가 생활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주택의 공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하여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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