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에 용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를 법적으로는 지목이라고 부르고, 그 지목에 따라 그 토지 위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목의 종류
-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주된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ㅎ)
- 지목의 설정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지마다 즉, 지번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지목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① 농촌에 주로 있는 지목
- 전(田) : 전문적인 용어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답(畓) : 한자에서 보시듯이 밭 전위에 물 수가 있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여 벼나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과수원 : 과수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나 사과 등의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포함된답니다.
- 목장용지 : 이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러한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라 합니다.
- 임야 : 이 지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야(原野) 즉, 개척하지 않은 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모두 임야라고 합니다.
②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목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거의 다가 지목이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역시 지목이 "대"가 된답니다.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실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운동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주차용지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도로 옆에 주차칸을 만들어 놓거나 골프연습장과 같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지 지목이 주차장용지는 아니라는 것 주의하세요.
③ 공장지대에 주로 있는 지목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가 된다고 합니다.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주유소 용지 : 말그대로 석유, 가스제품,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도심지역에 주유소가 대부분 주유소 용지이기도 합니다)
④ 교통과 관련있는 지목
- 도로 : 일반 대중들이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까지 말합니다.
- 철도용지 : 철도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건물,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⑤ 물과 관련있는 지목
- 제방 : 조수, 자연유수(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함
- 구거 : 용수(물을 이용함) 또는 배수 (물을 빼냄)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과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만드는 것),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⑥ 체육,위락시설과 관련 있는 지목
- 공원 : 일반 공중(公衆)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 체육용지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체육시설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 유원지 : 일반 공중(公衆)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⑦ 종교, 유적과 관련있는 지목
- 종교용지 : 이것은 말그대로 종교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법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답니다.
⑧ 기타 지목
- 잡종지 : 말그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목은 왜 설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 광천지 : 이 지목은 지하에서 온천수, 약수, 석유류 등이 나오는 출구와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광천지라고 하고,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과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이랍니다.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천일제염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와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지목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토지의 지목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토지 위의 건축물을 보게될 때, 그 아래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대부분은 지목이 "대"인 것이고, 변두리로 나가면서 공장과 같은 건물이 나오면 이것이 공장용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대"라는 것만 유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유는 건축업자들이 공장을 건축하면서 대부분 허가를 제조장으로 내게 되는데, 허가 받기가 편리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네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꼭 필요한 분들은 자기가 다시 허가를 받거나, 아님 받아져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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