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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해 보자

by 하키라 2024. 6. 22.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잘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석구석 아파트의 하자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조금씩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자의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 범위

 

① 하자란

 

 -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자에는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답니다.

 

② 내력구조부 하자

 

 - 내력구조부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는 경우나 구조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이나 침하 등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전문가가 진단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③ 시설공사의 하자

 

 - 시설공사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기능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시설공사의 하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지반의 꺼짐이나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 등으로 나오는 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는 말그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실한 공사가 드러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공사별 하자는 대부분의 책임기간이 2년에서 5년간으로 이루어진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공사가 드러나는 공사들은  담보책임기간이 짧고, 부실이 드러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긴 5년간 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럼 간단히 담보책임기간별 시설공사 하자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인 경우

 - 이것은 마감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 미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과 같은 공사를 말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경우

 - 이 부분부터는 전반적인 건물 전체에 관한 시설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사와 난방,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수, 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등이 있습니다.

 - 추가로 창호공사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도 마감공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시설공사에 포함된다는 것이네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경우

 - 시설공사의 하자에서 하자담보책임이 가장 긴 5년에 해당되는 공사들은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담보책임의 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를 말하는 것이고,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을 시작한답니다. 

 

③ 손해 배상 책임

 

 -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체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 여기서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축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담보 범위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항상 입주하시는 입주자는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기간에 꼼꼼히 살펴서 자신이 입주하는 공간에 하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라고 하자 부분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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