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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저소득자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by 하키라 2024. 6. 2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는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계약 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자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을 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접수 하는 곳

 

 -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받으려고 하신다면, 계약한 거주 주택 지역을 관할하는 시나 군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내의 모든 시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에서 접수를 받음

 

경기도 각 시, 군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③ 준비할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이 청구서는 부동산에서는 없는 서류인데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다운받으러 가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것은 계약서 작성 하실 때 제공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공인중개사가 내미는 서류입니다. 사인하고 받아 오시면 됩니다. 혹시 안 하는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소변동사항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필히 전입신고까지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저소득자를 위한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이 된다는 것과 계약서 작성한 계약일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같은 세대원을 구성하는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과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신청한다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확인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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