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민1 저소득자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는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계약 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자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을 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접수 하는 곳 -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받으려고 하신다면, 계약한 거주 주택 지역을 관할하는 시나 군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내의 모든 시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에서 접수를 받음 경기도 각..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