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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3

특별한 경우 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특별한 경우 계약갱신의 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먼저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 2023. 10. 29.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정확히 알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바뀌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에 많은 사기피해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도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등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된 현 주택임차보호법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며 개정해 온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도 개정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나마 힘을 실어주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 2023. 6. 1.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럼 이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긴 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붙는 공생관계인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권리금계약도 무효화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②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어 기존의 권리금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