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더나은 일자리 제공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