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2 부동산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각각의 지분만큼씩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유물 분할 방법 - 여기서 공유물이란 우리가 흔히 공동소유나 공유지분,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공유물의 분할 개념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 공유자가 분할 청구를 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①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소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 2024. 6. 10. 총유와 합유는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이다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공동소유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에서 이를 공유, 총유, 합유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공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총유와 합유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유 - 총유의 정의를 보면,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소유형태 중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약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社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 - 총유관계의 성립 : 법인이 아닌 사..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