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1 아파트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 입주민 관심 가지길 관리비에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수선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선비를 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해서 조금씩 거둬 적립을 해 놓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당금과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아래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건축법] 규제에 따른 .. 2024.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