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거주지역판단기준1 장기 복무 군인의 청약신청 시 거주지역 판단은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장 거주지역 판단이 어려운 대상이 장기복무군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워낙에 자주 지역을 옮겨 다니기에 거주기간의 조건에 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복무군인 청약가능지역과 조건 ① 전국 어디나 신청 가능 -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답니다. -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합니..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