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금1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 적립금 :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5, 15, 25일 중 선택) - 2년간 : 400만 원 → 총 24개월 납부 2. 기업 부담금 :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매월) - 2년간 : 400만원 < 20개월 × 16만..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