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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2

위기사유발생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는 점차 선진국으로 정착을 하려고 한다면 복지 부분에서 많은 제도적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특히 의식주(衣食住), 그중에서도 거주지가 안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느 경우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주거지원 사업 ① 개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사항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분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②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숙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 2024. 4. 17.
정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적극지원을 합니다 국토부가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 · 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증빙서류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