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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2

농지 대리 경작자 지정과 지정기간, 토지 사용료 등 확인해 보기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주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도 하는데, 그중 유휴농지를 직권 지정하여 농사짓게 하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죠.   1. 농지의 대리경작자  - 구(區)를 두지 않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휴농지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말함. 즉, 놀고 있는 토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휴농.. 2024. 6. 7.
농지 이용과 농지에 대한 지원 알아보기 농지는 원칙대로라면 농지의 소유자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여건이 힘들게 되면, 위탁을 주던 매매를 하던 해야 합니다. 이런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농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지의 이용 -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농지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자경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자기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자.. 202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