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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12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확인할 사항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때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등기부등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포스팅해 봅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개념  -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발급해 준 것을 말합니다.  - 해서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말하는 것이고, 등본은 이를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24. 8. 2.
주택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고, 원하는 지역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한 후에는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문의할 것은 문의를 미리 하고, 따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필수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계약 전 확인할 것들 ① 주택 환경 파악하기  - 주택을 구하러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주택의 구조나 관리상태, 주변 환경 등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셔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이것은 주택을 보러가면 집의 구조와 함께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인.. 2024. 6. 3.
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에 대해 확인해 보자 건물이 오래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다면, 먼저 서류상으로 건물의 멸실등기를 해서 등기를 없애야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멸실등기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하는 등기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념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멸실등기 ① 건물 멸실등기란  - 건물의 멸실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에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 건물이나 토지 등에 관한 것은 대장상(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록이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 2024. 5. 25.
토지 매입 시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확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데요. 물론,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 지적공부들을 보게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알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 모든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등기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동산등기란 -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우리는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주소를 입력.. 2023. 11. 28.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알아보기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려고 할 때 매수자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물론 공인중개사가 발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매수자 스스로 알아서 발급하고, 열람함으로써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①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곳 -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곳은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소 찾는 것도 일이라 요즘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니 급하실 때에는 이런 곳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시..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