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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정2

주택청약 시 동일 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의 영향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던 직계존속과의 동일세대로의 생활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가 무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고, 유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청약 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가 어떤 판정을 받는지 그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시  - 동일세대로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이루는 분들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 무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어떤 경우들에 따라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4. 5. 16.
전세사기 피해자의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