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1 배우자 출산휴가가 된다고 출산휴가급여가 다 나오는게 아니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내와 아이의 건강보호 등 때문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해 봅니다. 1.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답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즉, 약 3달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1회를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도 한데 역시 두 번째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원래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 2024. 3. 13. 이전 1 다음